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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콜앱’ 방통위에 정식신고…”이용자도 범법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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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콜앱’ 방통위에 정식신고…”이용자도 범법 위험”

입력
2017.06.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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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소프트웨어(앱) 장터 플레이스토어의 ‘콜앱’ 소개 화면. 플레이스토어 화면 캡처
구글 소프트웨어(앱) 장터 플레이스토어의 ‘콜앱’ 소개 화면. 플레이스토어 화면 캡처

시민단체가 최근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되는 소프트웨어(앱) ‘콜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호기심에 사용하는 일반 이용자도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팸차단 앱 ‘콜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방통위에 신고했다.

최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콜앱을 사용해 본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오는 시민들의 이름을 알아맞히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현재 콜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제공되는 앱으로 스팸전화번호 차단용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다른 스팸차단 앱과 달리 처음 설치 시 전화번호, 구글, 페이스북 계정 등의 인증을 요구한다. 이후 이들 정보를 동기화한 뒤 서버에 저장, 앱을 쓰는 전체 이용자와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라는 이용자가 콜앱을 사용하면, A의 전화번호부와 소셜네트워크에 연동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모든 콜앱의 이용자들과 공유되는 것이다.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제3자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한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녹소연은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녹소연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민경욱 국회의원도 콜앱 이용을 위해 본인 주소록의 전화번호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콜앱에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데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으로 관련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미흡하고 미방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 측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콜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콜앱에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콜앱뿐 아니라 이용자의 정보에 대해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녹소연 측은 “ICT발전과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국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앱들에 대해 방통위가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콜앱 개발사는 이스라엘 소재로 표기돼 있다. 방통위에서 콜앱 운영 방식에 관해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지만, 위반 사례를 확인하더라도 해외 사업자에게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 힘들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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