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해군 중령 재직시절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송 후보자는 27일 이에 대해 공개 사과했으나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후보자는 당시 음주운전 사건이 군으로 이첩됐으나 징계를 받지 않고 대령으로 진급해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음주운전 기록은) 헌병대 내에만 보관돼 있는 자료로,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며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본인이 (자기체크리스트 항목에)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당시 소속부대에 사건이 이첩돼 종료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송 후보자가 해군 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 계획과장(중령)으로 재직 중이던 1991년 경남 진해 시내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진해경찰서에 적발됐다며 사건접수 기록을 공개했다. 당시 송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헌병대 및 법무실의 조사 없이 바로 '소속 통보' 조치라는 사건 종결 처리 수순을 밟았다. 송 후보자는 그 해 7월 무난히 대령에 진급했다"며 “제보에 따르면, 당시 해군 작전사 헌병들과 모의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부대 인근에서 부하 직원 격려회식 시 음주 후 귀가하던 중 경찰에 음주측정을 받은 바 있다”고 사과하면서도 "헌병대에서 소속 지휘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종결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 측은 “군에서 진급예정자가 음주운전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하는 ‘필요적 징계’는 2014년 이후 적용됐다”며 ”1991년 후보자와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33건이었는데, 21건이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통보되고 종결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전 사퇴를 종용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가 송 후보자가 국민과 국회의 평가를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