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國歌)가 울릴 때 열심히 제창하지 않으면 1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하는 법이 필리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28일 BBC와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지난 26일 필리핀 국가 ‘루팡 히넬랑(Lupang Hinirang)’이 울릴 때 ‘성의껏’(with sufficient energy) 제창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 발효될 경우 위반시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5만~10만 페소(약 113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울릴 때 모두 일어나 경의를 표하도록 했고, 제창 속도까지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은 반드시 국가를 외우도록 했다.
국가 상징에 대한 존경 표현을 강제하는 법은 인도, 태국, 중국에도 있다. 인도에서는 영화 상영 전 국가를 의무적으로 연주한다. 인도 국가가 울리는 동안 관객들은 기립해야 한다. 인도 당국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9명을 체포한 바 있다.
태국은 매일 오전 8시와 오후 6시에 학교, 사무실 건물, 공원 및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국가를 방송한다. 방송 시간 동안 시민들은 조용히 서서 기다려야 한다. 2007년에는 영화 상영 전 국가 방송 때 일어서지 않은 남녀 한쌍이 ‘군주제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한때 국가 방송시 차량들도 정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
중국 당국은 최근 중국 국가 ‘의용군 진행곡’에 대해 악의적인 수정이나 경멸적인 공연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위반시 최고 15일까지 구금될 수 있다. 한국도 1971년 3월~1989년 1월 영화관에서 상영 전 애국가를 연주한 바 있다.
호찌민=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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