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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갑질 약관' 대폭 개선… '10분전 취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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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갑질 약관' 대폭 개선… '10분전 취소도 가능'

입력
2017.07.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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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정위는 국내 4개 카셰어링 업체의 16개 불공정 약관을 대폭 시정했다고 밝혔다.
3일 공정위는 국내 4개 카셰어링 업체의 16개 불공정 약관을 대폭 시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이하 카셰어링)를 이용하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대여 요금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임차 예정 시간 10분전 취소도 가능해지는 등 그 동안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던 카셰어링 ‘갑질 약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4개 카셰어링 사업자는 고객의 귀책에 따른 중도 계약 해지 시 대여 요금 일체를 반환하지 안았으나 공정위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

또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부터는 예약 취소가 불가능했던 조항도 시정했다. 10분 전이라도 예약 취소가 가능토록 하고, 이 경우에도 위약금 공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했다.

카셰어링 업체들의 불명확 한 페널티 부과 사유도 대폭 개선된다. 그 동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거나, 부과되는 페널티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으로 지적돼 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페널티 부과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고 거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시정했다. 페널티 금액도 산정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실비 등에 근거해 사업자의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객에게 과도하게 휴차 손해를 부담시키는 조항도 함께 시정된다. 휴차 손해란 고객의 귀책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하거나,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되거나 도난 된 경우 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된 사업자의 영업 손해를 말한다.

그 동안 카셰어링을 이용하다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일률적으로 1일 단위의 요금을 적용하고,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 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차령 잔존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왔다. 또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의 휴차 손해를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휴차 손해 등의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부당하다 판단했다. 이에 휴차 기간을 사업자의 영업이 중단된 기간(수리 기간 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휴차 손해 산정 시에도 실제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4개 카셰어링 사업자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자동 가입되도록 해왔으나 고객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외에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자차 손해 보험 상품(일일 손해 보험, 렌트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 등이 있음)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자차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차량 손해 면책 제도나 자차 손해 보험 중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를 고객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고객에게 페털티 금액과 벌금을 부과할 때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페널티 등을 부과할 때는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협의 후 결제토록 했다.

또 4개 카셰어링 사업자들은 사고 발생 후 고객이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 없이 동승 운전자가 단독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명령했다.

이 밖에 자동차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업체만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시정해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확정된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납 지연 시 연장되는 시간은 반납 지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 시간으로 제한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시간을 연장 처리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

카셰어링 불공정 약관 주요 시정 내용. 공정위 제공
카셰어링 불공정 약관 주요 시정 내용. 공정위 제공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은 고객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대여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하고 있다.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한 차량 고장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실내 장착물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공정위는 대여 기간 중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여 생기는 위험이나 사업자의 차량 관리 책임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차량 인수 시 통보하지 않은 차량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 자동차 사용 전에 통보되지 않은 파손의 경우에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책임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은 회원들이 게시하거나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 간 유통되는 자료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 등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4개 카셰어링 사업자는 고객이 이용 도중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비용 지출일 또는 대여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3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출 비용을 무료 사용 금액으로 자동 적립되도록 하여 직접 반환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비용의 상환 청구 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고객이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경우 실비로 직접 지급하도록 시정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대폭 시정하여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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