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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짝이 종아리’, 신경차단술ㆍ지방이식술로 치료 가능

입력
2017.07.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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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마비ㆍ외상 등으로 다른 종아리 굵기 시술 3개월 후 효과

종아리 굵기가 다른 '짝짝이 종아리'때문에 고민하는 여성이 많다. 짝짝이 종아리는 신경차단술, 지방이식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종아리 굵기가 다른 '짝짝이 종아리'때문에 고민하는 여성이 많다. 짝짝이 종아리는 신경차단술, 지방이식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짝짝이 종아리’ 여성들은 요즘 같은 여름에도 치마나 반바지를 입지 못한다. 양쪽 종아리 굵기가 2㎝ 이상 차이가 나면 ‘비대칭 종아리’다. 2~4㎝은 경도 비대칭, 4~6㎝은 중도 비대칭, 6㎝ 이상이면 심한 비대칭으로 분류한다.

비대칭 종아리가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다. 서인석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에만 힘이 실리는 보행장애가 있으면 양쪽 종아리 굵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아킬레스건 손상, 근육염, 교통사고는 물론 뇌 손상으로 다리가 마비된 적이 있어도 비대칭 종아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치료는 ‘종아리 성형술’을 시행한다. 굵게 튀어 나온 종아리 근육은 신경차단술로 근육을 위축시킨다. 서 교수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등 3개의 종아리 근육 중 튀어나온 근육(알통)의 신경을 차단하면 가늘어진다”고 말했다.

종아리 굵기 차이가 4㎝ 이하라면 굵은 종아리 근육을 줄여 양쪽 다리의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차이가 6㎝ 이상이면 양쪽 종아리 모두 시술한다.

'종아리 성형술'로 짝짝이 종아리를 치료한 모습.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제공
'종아리 성형술'로 짝짝이 종아리를 치료한 모습.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제공

비대칭 종아리는 성장이 끝난 20대 이후 치료한다. 치료는 시술 후 3개월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서 교수는 “선천적 기형이나 소아마비 등을 앓지 않았어도 잘못된 보행습관이 있으면 한쪽 다리에만 힘이 실려 짝짝이 종아리가 될 수 있어 팔자걸음 등 잘못된 보행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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