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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메시, 징역형 대신 3억3,000만 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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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메시, 징역형 대신 3억3,000만 원 벌금형

입력
2017.07.0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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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넬 메시/사진=메시 페이스북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리오넬 메시(30)가 탈세의 대가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7일(한국시간) 메시에게 내려진 21개월 징역형을 25만2,000유로(약 3억3,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대체하기로 판결했다고 스페인 EFE통신 등 복수 언론이 전했다.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 중 하나는 검찰의 권고 때문이다. 이번 벌금액은 징역 1일당 벌금 400유로로 환산됐다.

당초 징역 15개월을 선고 받았던 메시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도 18만 유로의 벌금형으로 형이 대체됐다.

메시는 역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초상권 수입에 따른 세금 410만 유로(54억 원)를 탈루한 혐의로 지난 해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스페인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초범에 대해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 때문에 메시는 결국 실형은 피하게 됐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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