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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위장전입 시인… "지인 선거에 한 표 보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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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위장전입 시인… "지인 선거에 한 표 보태려"

입력
2017.07.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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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한 지인을 돕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논란에 시달린 터라 파장이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8년 4월10일부터 4월29일까지 원 거주지인 경기 시흥에서 부산 부산진구 친형 댁으로 20일간 주소지를 옮겼다.

여타 후보자들이 자녀 학교 입학 문제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과 달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지인에게 한 표를 보태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겼다. 준비단은 "박 후보자가 부부의 결혼식 주례를 서 주셨던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께서 해당 지역의 13대 국회의원 선거(1988년 4월26일)에 출마하게 되어, 이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며 “다만 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1988년 4월8일) 이후에 부산진구에 전입하여 투표에 참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당시에는 은인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매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후보자의 부인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해명도 나왔다. 박 후보자의 부인 이모씨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경기 양평 양서면에 주택과 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전(田)ㆍ답(畓) 등 농지는 농사를 지을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씨의 주소지는 2012년 이후 서울 성북구 소재 국민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받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주소가 경기 양평이 아닌 서울 잠원동으로 돼 있다. 해당 주소지는 박 후보자의 거주지다. 이 때문에 이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이씨가 양평 집이 건축 허가를 받기 전 전입신고를 했을 뿐”이라며 “이씨는 2007년 8월 전입신고 이후 현재까지 양평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호박을 심어 먹고 있어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씨는 조각을 하는 교수로서 작업공간이 필요해 건축허가를 빨리 받고자 허가 전에 주소지를 양평으로 옮긴 것”이라며 “이씨가 국민대 강의 시절 연말정산 신고를 하며 후보자 주소지(서울 잠원동)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빨리 작업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이 역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며 “매우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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