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송, 법리해석 수요증가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충남 천안시가 행정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송과 복잡하고 다양한 법리해석 수요가 늘면서 고문변호사를 확대한다.
11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203회 임시회에서 천안시가 제출한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천안시는 소송업무 증가로 현재 5명인 천안시 고문변호사의 수를 8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지난해 천안시 고문변호사 5명의 수당은 월정액(30만원)과 서면답변 수당 등으로 3,130만원이 소요됐다. 고문변호사 1인당 월평균 서면답변 건수는 5건이었다.
천안시 관계자는 “소송 업무와 행정관련 법령 해석 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줘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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