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사회서비스공단법 제정, 전국에 설치
신설 공공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공단 직접 관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의 경우도 직접 고용 체제로
공공일자리 부문 81만개 중 34만개 창출 방안
문재인정부가 전국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해 보육, 요양 시설을 국가가 관리하고, 인력도 직접 채용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 책임 보육 요양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의 34만개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사회서비스공단법을 제정키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12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보육과 어르신 돌봄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17개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공단에서 보육교사, 양육교사들을 공단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신규로 설립되는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의 경우 자동 편입되며 이들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별도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기존 국공립 복지시설의 경우도 사회서비스공단 직영 전환을 원하는 경우 선택이 가능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도 직접 고용한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집권 5년 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중 34만개를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분야가 다른 직군을 통합 관리해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 “보육직렬, 요양직렬, 사회복지직렬을 별도로 두고 급여 체계도 별도로 마련해 각자의 특성이 무력화되는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사회서비스공단은 시설 종사자 교육 훈련 및 역량개발, 사회복지시설 표준운영모델 개발, 시설경영 재무사업 프로그램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공공과 민간 시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사회서비스공단법을 제정하고, 복지부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을 별도로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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