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해 임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체에 임금 초과 인상분을 직접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실시된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확정된 2018년 적용 최저임금(7,530원)의 인상률이 16%에 달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됐다.
우선 정부는 종사자 30인 미만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어서는 추가적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예컨대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6,470원이고 여기서 7.4%를 인상한 금액이 6,949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581원의 시급을 직접 보조해 주는 셈이다.
기재부는 최저임금 지원에 따르는 재정 소요를 연간 3조원 내외로 추산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지원 대상ㆍ금액 등을 확정해 9월 제출되는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취약계층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아파트 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급되는 고용연장지원금이 늘어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대상도 확대된다.
자영업자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이달 말부터 영세 사업자에게 작용되는 수수료는 0.8%, 중소사업자의 적용 수수료는 1.3%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신용카드 수수요 종합 개편 방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부담도 줄어든다.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8/108에서 9/109로 인상된다. 또한 성실사업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의료비ㆍ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세 공제도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건물주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현재 9%)도 더 낮추기로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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