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10월 개정된 우리 헌법 제32조제1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에게 임금 결정을 일임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저임금의 굴레와 노동착취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최저임금이 마련된 것이다.
애초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ㆍ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장기간 운용되지 않다가, 1986년 12월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ㆍ공포됐고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ㆍ설립 당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설립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의 효과로 ▦임금격차 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노동생산성 향상 ▦적정한 임금 지급을 통한 공정한 경쟁 촉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6,7월쯤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 노총 간부 등 노동계 대표이고, 사용자위원은 경영자단체 간부 등 업계를 대표한다. 그리고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인상안을 내면, 합의를 시도하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구조에서, 최임위는 정부 의지가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부양가족 생계비를 결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 공익위원을 노사 추천으로 임명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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