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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알바 K군, 월급 얼마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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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알바 K군, 월급 얼마나 오를까

입력
2017.07.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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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얼마나 더 받나

시급 1.5배 야간ㆍ휴일수당도 늘어

월 소득세 2배 늘어 1만1390원, 사회보험료 합치면 2만4000원 ↑

●사용자 얼마나 더 부담하나

퇴직금 액수도 올해보다 늘어

산재ㆍ고용보험료 증가하지만 4대보험 부담은 크지 않을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의결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아온 근로자들과 이들을 주로 고용해 온 영세 자영업자들의 희비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17년만에 최대 폭이라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커피전문점에서 일해온 K군은 얼마를 더 벌게 될까. 그렇다면 이 매장 업주 L씨의 종업원 인건비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K군이 한 주에 총 40시간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인 경우, 유급 주휴(週休)를 더할 경우 월 근로 시간은 209시간((40시간+주휴 8시간)x4.35주)이 된다. 209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해 월 급여로 환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 K군은 올해 월 최저임금 135만2,230원보다 22만1,540원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시급에 1.5배를 곱해 지급되는 야간 수당이나 휴일 수당, 연장근로 수당 등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가령, 일주일에 야간 근로를 3시간씩 하는 근로자는 야근 수당이 올해 2만9,115원에서 내년 3만3,885원으로 오른다.

근로자 수입 지출
근로자 수입 지출

버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 내야 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사용해 추정한 월 40시간 최저임금 근로자(1인 가구 기준)의 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올해 6,340원에서 내년 1만1,39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단, 최종세액은 각종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대 보험 가운데 근로자 부담분이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도 조금씩 인상된다. 월 환산 최저임금인 157만3,770원을 번다면,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해 6만840원(이하 사업자 부담분 제외)에서 내년 7만780원으로 1만원가량 는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 역시 올해 4만4,070원에서 내년 5만1,300원으로, 고용보험료도 올해 8,790원에서 내년 1만230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이를 다 합쳐보면, 주 40시간 최저임금 근로자는 내년부터 한 달 수입이 22만원 정도 늘어나는 대신, 세금과 사회보험료 지출은 약 2만4,000원 많아지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퇴직금도 다소 늘어날 수 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1년 이상 고용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 액수는 근로 기간 동안 임금 총액의 8.33%이다. 따라서 정확히 1년 동안 일하고 퇴사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올해 퇴직금이 약 155만원에서 내년에는 181만원 정도로 늘어난다.

근로자 K군의 소득 증가는 곧 사용자인 L씨의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없이 사용자가 100% 내기 때문에, 근로자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사용자 부담은 조금 더 커진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 별로 월 평균 보수의 0.7%(금융 및 보험업)~32.3%(일부 광업) 수준이다. 고용보험 역시 보험료율이 0.65%인 근로자와 달리 0.90%(150인 미만 기업)~1.50%(1,000인 이상 기업)로 사용자 부담비율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그만큼 더 크다.

단,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4대 보험 부담이 커지는 사용자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6.3%, 건강보험 44.8%, 고용보험 42.3% 등에 불과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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