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CEO간담회
가맹본부 갑질 대책 오늘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전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지속 가능한 정책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마중물’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를 묻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정부가 민간 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그런 방식을 영원히 갖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분명히 일정한 시한을 가지는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한시적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와 한국 경제의 현실이 절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는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는데 그런 변화의 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보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은 시장 경제 자체를 자유롭게 만드는 노력”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위원장이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대한상의 회원사 CEO 및 임원 300여명에게 강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060원(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3조원의 재정을 투입,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을 넘는 초과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미스터피자 사태로 촉발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에 대해선 “가맹사업에 대해 종합 대책을 준비했고, 18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갑을 문제는 하도급,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등 4가지 영역별로 정확한 실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순차적 대책 발표도 예고했다. 18일 발표되는 가맹분야 불공정 근절 종합대책에는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점주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의 신고나 공정위 조사협조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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