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편
법무부 탈검찰화로 내부 개혁
경찰 진압장비 사용 요건 법규화
인권위 증원하고 헌법기관화
인사ㆍ예산 등 독립성 부여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권력기관 개혁 핵심은 ‘권력기관 힘 빼기’와 ‘인권 강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광역 자치경찰 도입 등으로 검찰과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은 강화했다. 그래야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고 국민이 권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권력기관의 거센 저항을 어떻게 다독이고 굵직한 의제들을 실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검찰 개혁 과제로 꾸준히 거론된 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공개, 속도전을 예고했다. 먼저 올해까지 공수처 관련 법령을 제정해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비리를 전담해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그간 권력 눈치를 보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묵은 검ㆍ경 수사권 논란도 올해 안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으로 정리된다. 수사권이 조정되면 실질적인 수사권은 경찰 몫이 되고 그간 막강한 수사권을 행사해온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수사권만 갖게 된다.
검찰 조직 내부 개혁도 추진한다. 검사가 맡던 법무부 주요 보직을 행정관료가 담당하는 등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 축소가 골자다. 현재 법무부는 장차관을 비롯, 검찰국장 기획조직실장 법무실장 등 주요 보직을 검사가 꿰차고 있고, 주요 과장을 맡은 부장검사만 31명에 이른다.
국정기획위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될 경찰에도 메스를 들이댄다. 14만명에 이르는 거대조직인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장 지휘를 받는 광역자치경찰로 분리, 경찰이 거대 권력기구가 되는 걸 막자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안에 자치경찰 도입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고, 2019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 개혁안에는 경찰 행정 관련 심의기구인 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 인사권과 경찰권 감사권 등을 부여, 경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경찰이 피의자 연행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경찰진압장비 사용 요건을 법규화하고 2018년부터 인권영향 평가제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총괄기구(국가청렴위원회) 신설 계획에 따라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권익위 관련 기능과 조직이 떨어져나가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MB 정부 시절인 2008년 해당 기능 등 3개 기관(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을 통합해 출범한 걸 감안하면 힘이 그만큼 빠지는 셈이다.
반면 인권위엔 인력 증원, 헌법기관화 추진 등 힘이 실린다. 인권위가 헌법기구가 되면 조직 인사 예산 등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추게 돼, MB 정부 때처럼 정권 입맛에 따라 정원이 축소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논의한 주요 골자들이 다 들어가 의제 설정은 괜찮지만 청와대나 정부가 개혁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면 권력기관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최소화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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