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저임금, 실질소득 기준으로 해야 취지 부합”
알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저임금, 실질소득 기준으로 해야 취지 부합”

입력
2017.07.20 13:57
0 0

기본급 낮은 중소기업 고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본급과 고정수당 외에 상여금, 식비, 교통비 까지 포함되는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20일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리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인정하고 있다”며 “소득 하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원래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마다 임금 구조가 다르다”며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지만 기본급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런 기업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대한상공회의소 16만5,000여 회원사의 97%에 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하위소득 근로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사안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는데 4대 보험료와 상여금, 각종 수당을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 현행 최저임금제는 소득 재분배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그는 “노사 위원 토론을 통해 인상 폭을 결정한 것은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원칙으로 말하면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기업이 저임금의 장점을 취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규제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선구적으로 앞서가는 기업들을 따라가기조차 어려운데 우리 기업들이 국내 규제환경을 모두 뚫고 나가면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협력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일을 벌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귀포=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