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을 밝힐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손승범 전 차장을 공개 수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지난해 6월 27일부터 검거하기 위해 나섰던 KAI의 인사담당 손 전 차장에 대해 오늘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공개수사 전환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노력했지만 사실상 수사로는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법기관이 힘을 모아야겠다는 판단에 경찰과도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공개수사 전환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모친이 하성용 전 사장과 종친으로, 자신의 처남을 KAI의 연구ㆍ인력 용역업체인 경남 소재 A사 대표로 앉혀 비자금 저수지를 구축한 의혹(본보 17일자 1면)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손씨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추적하고 있지만 그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연인원 100명의 수사관을 투입했지만 허탕만 쳤다. 이에 따라 그의 도피를 돕는 숨은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검찰 내부적으로도 화이트칼라 인사가 출국 흔적도 없이 홀로 장기간 도피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의아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검찰의 이번 공개 수배도 국내에서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KAI 인사운영팀 소속으로 항공기 개발 외부 용역 계약을 맡았던 손씨는 2007∼2014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등을 개발하는 용역 회사 선정 업무를 맡았다. 손씨는 컴퓨터 수리 업체 등을 운영하던 처남 명의의 설계 용역업체 A사에 247억원대 물량을 넘기고, 20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가 범죄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지 않나 추측만 하고 있다”며 “범죄 은닉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