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광교ㆍ위례 신도시 일대 아파트 전매(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 매매) 등 불법 투기 사건과 관련, 현재 2,500여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현재 2,50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마무리된 수사 대상자 200여명을 포함하면, 총 입건자는 2,700여명이 넘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이동식 중개업소를 뜻하는 속칭 ‘떴다방’ 업주 2명에 대해서는 전매 과정에서 공증을 알선(주택법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떴다방 업주들이 알선 과정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챙겼는지, 공증을 담당한 법무사들이 불법 행위에 연루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위조통장 판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 대상 등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8월 말까지 1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입건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신원을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분양권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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