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딸 친구를 촬영한 목사가 입건됐다.
1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친구 20대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목사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25분께 흥덕구의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교회 신도이기도 한 B씨는 지난해부터 A씨 집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카메라는 화장실에 있었고 촬영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범행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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