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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최경환표 ‘기업소득환류세제’ 결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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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최경환표 ‘기업소득환류세제’ 결국 폐지

입력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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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소득을 늘려 주겠다”며 야심차게 도입했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결국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신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 고용ㆍ임금을 늘리거나 상생협력 출연금(대기업이 협력기업의 연구 및 근로자 복지에 지원하는 돈)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밝힌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효력이 올해 연말로 종료되면 (이를 연장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배당ㆍ투자ㆍ임금 증가에 쓴 액수가 당기소득 중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추가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최 전 부총리 취임 직후 근로자 임금을 늘려 가계소득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와 함께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이른바 ‘세제 3종세트’로 당시 소개됐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기보다는 주주에게 배당을 늘리는 데만 힘을 기울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근로자 소득을 늘려주려고 도입한 제도가, 외국인을 포함한 주주의 배만 불려준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고용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분 ▦청년ㆍ정규직 임금증가분 ▦상생협력출연금에 가중치를 두어, 이들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로 세금(세율 20%)을 물리는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가중치에 들어가 있던 배당 요소는 가중치 대상에서 빠졌다. 또 가중치 요소 중 하나인 투자 항목에서 토지투자는 제외된다. 앞으로는 주주에게 배당을 더 했거나 땅을 샀다고 해서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지 않는다는 의미다.

고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도 환류(세제혜택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지금 제도는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증가분만 환류 대상에서 빠졌지만, 새 제도에서는 7,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이 환류 대상에서 빠진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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