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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대기업과 무관한 성실공익법인, 주식 비과세 상한선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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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대기업과 무관한 성실공익법인, 주식 비과세 상한선 10→20%

입력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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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대기업과 관계가 없고, 투명성과 공익성이 높은 공익법인에 출연(기부)한 주식의 상속ㆍ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20%까지 높아진다. 다만 해당 주식으로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공익법인 주식 출연이 기업의 지배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법인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 특정회사의 주식을 출연할 때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초과분의 최고 60%까지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가 A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자녀를 재단 이사장으로 앉힌 후 계열사 주식을 재단에 기부하는 식의 편법 상속ㆍ증여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일반공익법인(종교ㆍ교육ㆍ장학ㆍ의료 등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5% 지분까지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명 ‘5% 룰’이 적용되고 있다. 공익법인 중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 사업에 쓰고 ▦외부감사를 받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율 10%까지가 비과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낮은 탓에 선의로 기부를 했다가 기부자가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그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일반공익법인에 대한 ‘5% 룰’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의 비과세 한도는 20%로 높여주기로 했다. 성실공인법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정관에 명시하고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정기업 지분을 최대 20%까지 보유해도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이번 조치의 ‘사후관리’를 위해 상속ㆍ증여세를 면제 받은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공익사업에 의무 지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이용해 계열사를 우회 지배하는 편법은 기존처럼 규제하면서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사회 기부는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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