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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대책] 투기지역 약발 안 먹히면? ‘보유세 인상’ 꺼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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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대책] 투기지역 약발 안 먹히면? ‘보유세 인상’ 꺼낼 수도

입력
2017.08.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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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효과 없으면 추가 조치”

일각선 “금리 올리는 대책도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11개구 및 세종시 투기지역 지정을 골자로 한 ‘8ㆍ2 대책’에 효과가 없다면 추가대책을 또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꺼내든 대책 외에도 불붙은 부동산 투자심리를 억제할 추가규제 가능성까지 언급한 셈이다.

시장에선 향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유력한 카드로 투기지역(양도세 중과 등 세금규제)과 투기과열지구(분양권 및 청약 관련 규제) 범위 확대를 점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풍선 효과 등이 우려되면 (투기지역) 추가 지정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경우 서울 전역이나 수도권 및 광역시 일부까지 투기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 실제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2003년 서울과 인접 시는 물론, 파주ㆍ평택ㆍ안성 등 서울에서 먼 경기권, 부산ㆍ대구ㆍ인천ㆍ대전ㆍ강원ㆍ경남ㆍ충북 일부 등 사실상 전국적으로 투기지역이 지정된 바 있다.

보유세 인상 카드로 거론된다. 기준금리 인상을 빼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카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유세가 인상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비용이 올라가고, 그만큼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늘면서 전체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보유세 인상을 언급했던 점도 이런 전망의 유력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데, 다만 보유세 인상은 자칫 부동산 경기 자체를 꺾을 수도 있는 ‘극약처방’인데다 강력한 조세저항이 예상돼 정부는 이를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 불길이 잡히지 않고 민심이반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최후의 카드로 정부가 보유세 인상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 여당 일각에서는 “전 정부 시절 없앴던 규제를 살리는 정도로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며 정부에 보유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치와 별도로,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임대 관련 소득세 강화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고, 김연화 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대출조건 강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서 발생하는 것인 만큼, 결국 기준금리를 올리는 근본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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