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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퇴근 후 업무지시 사라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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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퇴근 후 업무지시 사라질 수 있을까

입력
2017.08.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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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장시간 노동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퇴근 후 업무지시’ 제동에 나서면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시간 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화 등을 통한 업무지시에 대해 경제단체와 함께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캠페인’을 추진하며, 관련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6월 직장인 2,4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86.1%)이 평일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초과근무가 하루 평균 1시간26분에 달할 만큼 국내 노동자들은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퇴근 후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1월부터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에 퇴근 후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독일 폭스바겐이나 다임러 벤츠는 기술적으로 업무시간 이후 이메일을 차단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CJ, 이랜드, LG유플러스 등은 사내 지침과 캠페인을 통해 퇴근 후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무상 사고나 자연환경 등으로 인해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교대근무 탓에 불가피하게 퇴근한 노동자에게 연락이 필요한 경우 등 업종과 상황에 맞는 진단과 제재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한 여행 전문 업체에 다니는 정모(33)씨는 “퇴근 후에도 회사 서비스가 마비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에 대부분 크게 불만을 갖진 않는다”라며 “다만, 업무 시간이 길어질 경우 시간 외 수당 청구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처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종별 상황과 노사간 법적 다툼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살필 수 있도록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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