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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대폰 주소록 무단공유 ‘콜앱’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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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대폰 주소록 무단공유 ‘콜앱’ 차단 조치

입력
2017.08.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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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장터의 ‘콜앱’ 소개 화면. 플레이스토어 화면 캡처
구글 앱장터의 ‘콜앱’ 소개 화면. 플레이스토어 화면 캡처

정부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실명과 집주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민감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유포해 논란이 된 ‘콜앱’에 칼을 빼들었다.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앱 다운로드 경로를 막는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제기된 발신자 정보 확인 소프트웨어(앱) 콜앱에 대해 지난 4일 오후부터 구글 앱장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시켰다고 7일 밝혔다.

콜앱은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남용해 논란이 된 앱이다. 구글 앱장터에서는 스팸 차단 앱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앱 설치자의 휴대폰에서 읽어온 번호 정보 등을 다른 콜앱 이용자들에게 무작위로 노출시키고 있었다. 예를 들어 A라는 콜앱 이용자의 휴대폰에 B의 휴대폰 번호가 저장돼 있을 경우 또 다른 콜앱 이용자 C에게 B 번호 정보가 그대로 공유되는 식이다. B는 콜앱 설치자도 아닐뿐더러 번호 정보의 출처가 된 A로부터 적법한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논란은 더 커졌다. 일부는 집주소, SNS 사진 등의 정보도 노출됐다.

방통위는 콜앱 개발사(이스라엘 소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명시적인 이용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발사가 해외에 있어 시정조치 적용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방통위는 지난 7월 28일 구글코리아 측에 우선 앱 장터 내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콜앱 개발사에 국내 법규 위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콜앱과 유사한 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콜앱을 이미 설치한 이용자들은 이메일(support@callapp.com)이나 웹사이트(http://www.callapp.com/unlist)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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