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주차장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 이용 방해 등을 이유로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 공용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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