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 이름ㆍ계좌번호 2회 입력 등
ATM 송금 추가 확인 절차 도입
반환청구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은행 “송금 복잡해져 고령층 불편”
간편반환 악용 우려에 비용도 부담
직장인 황모씨는 최근 보험설계사에게서 “자동차보험료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보험 갱신일을 3주 앞두고 여유 있게 스마트폰으로 차보험료 70만원을 송금했던 황씨는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좌번호 마지막 숫자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돈을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황씨는 즉시 주거래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했지만, “돈을 송금 받은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더는 도울 방법이 없다”는 답만 들었다.
금융당국이 황씨처럼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 입는 금전상 피해를 막기 위해 ‘착오송금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돈을 보낼 때 받는 사람의 이름을 추가로 한 번 더 입력하는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만약 착오송금을 했더라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런 제도 개선으로 은행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적지 않고 고객 불편 민원도 많아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회의를 갖고 당국이 마련한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서 당국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50만원 이하를 송금할 때 받는 사람의 이름을 추가로 입력하거나 계좌번호를 2번 입력하는 식의 추가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뱅킹 송금 땐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예전에 돈을 보낸 계좌번호와 유사한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자동으로 ‘기존 송금 계좌와 유사한데 여기로 돈을 보내는 게 맞느냐’는 확인 질문을 추가할 계획이다.
복잡한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은 반환청구를 하려면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또 수취인도 돈을 돌려줄 땐 반환동의를 위해 반드시 영업점을 들러야 한다. 당국은 앞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당국의 개선안에 대부분 반대 의견을 내놨다. 우선 ATM 50만원 이하 송금 때 추가로 수취인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계좌번호를 2번 연속 입력하도록 하면 송금 과정이 길어져 고령층을 중심으로 고객 민원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차라리 송금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를 추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인터넷뱅킹에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인터넷 속도 저하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돈을 보낸 사람이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 부담도 은행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당국은 “은행들의 태도를 이해한다”면서도 제도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전체 금융거래에서 착오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0.006%로 미미하지만 인터넷ㆍ모바일뱅킹 활성화로 착오송금 규모는 2011년 1,240억원에서 2015년 1,829억원으로 47.5% 급증했다.
특히 착오송금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돈이어서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말곤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 상당수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어 그냥 두긴 어렵다”며 “은행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접점을 찾겠지만 거래가 조금 복잡해지는 건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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