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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국세청 “모든 다주택자 탈세 여부 철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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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국세청 “모든 다주택자 탈세 여부 철저 검증”

입력
2017.08.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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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기자 =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9일 서울,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짙은 다주택 보유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28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청사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세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세청의 고유 업무”라며 “국세청이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정책 방향을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부동산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에 발표한 286명 외에 대상자가 추가될 가능성은?

“이번에는 세금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했다. 조사 대상자를 확대할 지 여부는 향후 주택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며 검토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대상자 중 미성년자는 몇 명인가?

“주요 조사대상 유형이 4가지인데 이 가운데 ‘다주택자 및 미성년자 등 연소보유자’가 가장 많다. 100건 이상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자(거래가액 3억원 이상)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대상인가?

“투기과열지구 내 자금조달계획서 수집 방안은 현재 ‘8·2 부동산 대책’에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한다. 적정하게 자금 조달이 이뤄지면 세법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다만 비자금이나 변칙 수증자금으로 조달된 것이라면 당연히 세법상 검토해야 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주택자를 전수조사 한다는 뜻인가?

“전수조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현재 법원 등기자료가 매일매일 국세청으로 넘어오고, 이를 토대로 가구별, 개인별 주택 소유 데이터베이스(DB)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다주택자 자료와 국세청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료를 연계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이 있거나 제3자로부터 수증을 받았다거나 등의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그리고 분석 결과 문제가 있다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지난 2005년 8ㆍ31 대책 이후 2,700명을 세무조사 했던 것에 비해 규모가 줄었는데?

“당시 2,700건은 지방국세청 세무서의 모든 세무조사를 포함한 실적이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내용을 각 세무서에서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비과세 감면이 잘못 적용됐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데 이것도 다 세무조사 실적에 포함된다. 즉 2,700건은 통상적인 양도소득세 조사와 기획조사가 모두 합산된 수치다. 하지만 이번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기획조사 형태로만 진행된다. 국세청이 자체 분석해서 탈루 혐의가 명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조사 선정 기준인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기준은 무엇인가?

“지난 ‘6ㆍ19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우선으로 했다. 그런데 이 청약조정대상지역 외에 기타 지역에서도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곳이 있어 일부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 거의 전국적으로 다 했다. 286명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뿐만 아니라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전 조직이 동원됐다.”

-세무조사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인가?

“서울이 제일 많다.”

-이번 발표의 의미를 짚어달라. 일상적인 부동산 탈루 세무조사와 무엇이 다른지?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 사례에 대한 세법 조치는 국세청의 고유 업무이고, 상시적으로 해 온 업무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급등하며 부동산 세금 탈루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에도 부동산 관련 탈세에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정책 방향을 국민한테 보여줌으로써 부동산 거래 탈세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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