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가계를 휘청이게 하는 재난적 의료비가 없어지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도 크게 감소한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는 10월부터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와 MRI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 하고, 중증 치매환자 24만명에게는 산정 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낮춘다.
또 노인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틀니 한 세트당 본인 부담 비용은 현재 55만~67만원에서 33만~40만원으로 낮아진다. 임플란트 1개당 본인 부담금은 현재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낮아진다. 틀니는 올 11월부터, 임플란트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인 부담이 낮아진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는 6세 미만에게는 입원진료비의 10%만 부담하게 하는 현행 제도를 15세 이하에게는 입원진료비 5%만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오는 10월부터 추진된다. 또 뇌성마비나 발달지연 등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를 위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내년 중 마련한다. 2019년부터는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을 확충에 나선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부인과 초음파는 지금까지 4대 중증질환자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모든 여성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하위 50%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인부담 상한액을 올해 122만원(하위 10%)~205만원(하위 50~60%)에서 80만원(하위 10%)~150만원(하위 50~60%)로 낮추기로 했다. 향후 5년간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보게 되고, 기존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던 대상자도 연간 40만~50만원의 추가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암ㆍ심장ㆍ뇌ㆍ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제도화 해 소득 하위 50%에게는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이 제도는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40%를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 부담의 50~60% 수준을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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