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방조 →범행 공모”
재판부, 공소장 변경 받아들여
8세 초등학생 살해ㆍ시신훼손 사건의 10대 공범에 적용한 살인방조죄를 살인죄로 바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공범 측은 변경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 반면, 10대 주범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공범과 공모해 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10일 열린 공범 박모(18ㆍ재수생)양의 재판에서 앞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날 “박양은 살인의 공모공동정범이고 살인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박양이 원했던) 사체 일부를 적출하는 것이었다”라며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수정된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박양이 범행 전 전화를 걸어 온 주범 김모(17ㆍ고교 자퇴생)양에게 “(초등학생 중) 한명이 죽게 되겠네”라고 말하고 변장 등을 지시하고 사체를 건네받은 뒤에는 “폐쇄회로(CC)TV에 찍혔을 수 있으니 쿠키를 준 것이라고 하자”고 입을 맞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박양의 변호인 측은 “(바뀐) 공모 사실을 부인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주범인 김양은 지난 6월 박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양이 사람을 죽이고 사체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박양은 사체 일부만 건네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박양 재판에 이어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김양 재판에서 김양 측은 “박양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양은 이날 “(박양과의) 공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며 “당시 범행할 의지가 없었고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저지른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도 “아파트 CCTV에 동선이 그대로 노출됐고 범행 도구도 준비가 안 됐다”라며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발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박양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예정됐던 박양과 김양의 결심 공판은 29일 오후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선고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박양 측이 김양과 주고 받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해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박양의 다음 재판 증인으로 김양을 신청했다.
김양은 3월 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은 같은 날 숨진 초등생의 사체 일부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 받아 재차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