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마리 이상 사육 237곳 대상
경기도는 남양주와 광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도내 산란계 농장의 계란을 대상으로 긴급 위생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3,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237곳이 대상이다.
점검은 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들이 농장에서 회수한 계란을 대상으로 살충제 성분 유무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 34곳부터 점검을 시작, 17일까지 3,000마리 이상 도내 사육농가 237곳(총 사육 1,435만 마리) 모두에 대해 위생검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위생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계란은 유통을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0시부터 도내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한 상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중 남양주시 소재 8만 마리 규모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에 있는 6만 마리 규모의 다른 산란계 농가 닭 진드기에서는 ‘비펜트린’이라는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나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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