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과 사업장으로 제한돼 왔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공간과 관리 인력이 있다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대폭 완화된다.
18일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해 공용완속충전기 설치를 이날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 동안 전기차용 공공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공기간 주차장 등에 급소충전기 위주로 설치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와 함께 숙박시설,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 필요성이 낮으면서 주차 중 충전이 가능한 면사무소, 주민센터, 복지회관, 공원 등의 복지시설에 완속충전기 설치 등으로 충전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배터리 용량과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급속충전기 사용이 어려웠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공공 충전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충전기 설치를 원하고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부지소유자나 수요처의 신청을 받는다.
기존 충전기 설치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으로 제한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충전기 설치공간과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누구나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한편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546기의 설치 예산이 7월 국회에서 추가 반영돼 올해에만 총 1,076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급속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750기가 설치 운영돼 왔으나 이번 추가 설치로 충전여건이 지난해 대비 약 40% 개선됐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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