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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자자문업, 도입 석달째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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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자자문업, 도입 석달째 개점휴업

입력
2017.08.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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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ㆍ증권사의 무료자문 영향에

‘자문은 공짜’라는 인식 뿌리깊어

현재까지 신청 단 한 건도 없어

자문대상 보험ㆍ연금 제외도 한계

객관적인 위치에서 투자자를 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가 도입 석 달이 지나도록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어 개점 휴업 상황이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FA가 도입된 지난 5월 12일 이후 IFA 신청 건수는 ’0’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문의가 가끔 있지만 신청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IFA란 은행ㆍ증권사ㆍ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영국(1988년) 미국(1992년) 일본(2004년)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IFA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독립투자자문업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 그대로 ‘독립성’에 있다. 일반투자자문업자(FA)와 달리 특정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해당 회사의 상품을 권유하는 대신 투자자로부터 자문 대가를 받는다.

그러나 업계에선 시큰둥한 반응이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자문은 공짜’라는 인식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이미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굳이 유료 자문 서비스를 찾을 이유가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영업점에 와서 한참 상담을 받고는 집에 가서 수수료가 낮은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는 고객도 많다”고 말했다. 자문업자 입장에서도 금융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상품을 팔면서 수수료나 인센티브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독립투자자문업자와 일반투자자문업자는 자문 서비스 범위가 동일해 기능상 차이가 없고, 금융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문업자 입장에선 굳이 IFA가 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투자자문업자의 자문 대상은 자본금에 따라 구별된다. 자기자본이 1억원이 넘으면 펀드, 주가연계증권, 예금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고, 5억원 이상이면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도 다룰 수 있다. 8억원 이상이면 부동산 관련 자산까지 자문 대상이 확대된다.

자문 서비스 대상에서 보험과 연금이 제외됐다는 점도 IFA 정착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종합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도 편입 자산이 등록단위 별 자문대상에 해당되면 자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자기자본 1억원 이상 자문업자는 연금상품을 어떤 펀드들로 구성할지에 대한 자문은 가능하단 이야기다. 그러나 주식이나 채권 편입에 대해선 자문할 수 없다. 보험은 애초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선진국들은 IFA가 보험과 연금, 모기지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한다. 이에 따라 은퇴, 상속 등 노후설계를 위한 상담 등도 가능하다. 박신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영국의 경우 IFA는 여신 상담, 주택매각 상담, 투자일임 등의 업무까지 수행한다”며 “국내 IFA 역할 또한 개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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