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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학대ㆍ도살, 유ㆍ무죄 판결 엇갈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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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학대ㆍ도살, 유ㆍ무죄 판결 엇갈리는 이유는

입력
2017.08.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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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이

동물보호법 위반 규정에 해당

학대행위 정당성 따라 유ㆍ무죄

식용 위한 도살은 예외조항

유사한 개 학대(도살)사건을 다루는 법원 판결이 유ㆍ무죄로 엇갈려 법 적용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법원에 접수된 동물 학대 관련 사건은 47건. 기소된 사건들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 명시된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등을 위반한 혐의가 대체로 적용됐다.

하지만 학대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자신과 자신의 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웃 개를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A씨 사건에 대해 2013년 당시 1, 2심은 “공격한 개를 쫓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물보호법에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이 있을 때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전기톱으로 죽였다”며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식용을 위한 도살’이다. 징역형과 무죄가 엇갈려 선고되고 있다. 예컨대 개농장을 운영한 부부가 개 한 마리를 목을 매달아 죽인 사건에 대해 해당 법원은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전남 순천에선 전기 등을 이용해 1년간 개 20여 마리를 도살한 B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B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6년 간 100마리 이상 도살한 C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동물보호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 가능한 동물을 전기 등을 이용해 도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도축 대상 동물에 개가 언급돼 있지 않지만 법원이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적용해 개를 도살 가능한 동물과 동일시한 것이다.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해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다른 사건과 달리 개가 식용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인정해 합법적인 축산물 도축 방식대로 도살됐을 경우 이를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동물단체 등에선 현행 동물보호법은 ‘예시된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행위를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 등’으로만 언급해 구체적이지 못해 제각각인 판결이 나온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법제이사인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에 ‘동물을 죽여선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든 뒤, 개를 제외한 가축 등에 대한 축산물 유통 행위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는 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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