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주차 난 해소의 한 방법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일부 시설의 경우 안전시설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 시 이용자 발빠짐, 자동차 추락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계식 주차장 관련 위해사례를 살펴보면 총 17건이 보고되고 이 중 사망사고는 5건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사고가 잦은 승강기식, 다층순환식, 평면왕복식 등 기계식 주차장 3종 60기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25%(15기)에서 운전자 보행경로 4cm 이상의 틈이 발견돼 이용자 발빠짐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 출입문의 경우 별도의 강도기준이 없어, 주차대기 운전자의 부주의 혹은 오작동 시 차량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조사결과 기계식 주차장 60기 중 2기는 입고 대기 시 운반기가 최하층에 위치해 출입문이 잘못 열린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할 경우 추락사고로 연결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됐다.
조사대상 중 86.7%에 해당하는 52기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점검 시 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었다. 별도 출입문이 설치된 주차장 8기 역시 운행시 이용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기거나 사람을 감지해 작동을 정지시키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어 안전사고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기계식 주차장 60기 중 22기(36.7%)는 조도(밝기)미달, 39기(65.0%)는 추락 예방표식 미설치, 12기(20.0%)는 신호장치 미설치 및 미작동, 15기(25.0%)는 짐을 쌓아놓는 등 기타 용도로 병행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초가 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에 명시된 필수안내 사항 4가지(차량 입고 및 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성명 및 연락처)를 모두 게시한 곳은 1기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에 발빠짐 사고 관련 안전기준 강화, 차량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 강도 등 안전기준 마련, 별도 출입문 및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 안전대책 마련, 안전시설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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