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들어진 화학물질 규제 못해
식약처, 검사 결과 10월 초 발표
릴리안 28일부터 전제품 환불
일회용 생리대 품질검사가 20여년 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어 화학물질 등에 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깨끗한나라는 부작용 논란이 거센 릴리안 생리대를 28일부터 환불하기로 했다.
23일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은 “현행 기준은 20여년 전 포름알데히드를 포함시킨 후 그대로인데 기술의 발달로 추가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규제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항목은 ▦성상(이물질 포함 여부) ▦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질량 ▦흡수량 ▦삼출(액체 누출 여부) ▦강도 등 9가지다. 식약처는 이 기준에 따라 릴리안에 대한 정기 품질 검사를 앞당겨 실시하고, 오는 10월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독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검사 기준이 없어 연구가 끝나는 내년 말에야 유해성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롭게 추가되는 향이나 화학물질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심사규정에 따라 의약외품 기준에 맞는지 서류심사를 거친다”며 “미국은 의료기기, 유럽은 공산품으로 생리대를 관리하는 데 우리나라는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어 기준이 더 엄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만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까지 여성환경연대에 접수된 릴리안 부작용 피해 사례(생리기간 축소, 출혈량 감소, 생리불순 등)는 2,900여건이다. 깨끗한나라는 소비자 불만을 감안해 28일부터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 환불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릴리안 생리대를 전 점포에서 철수 조치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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