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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이냐 무죄냐’ 이재용 운명 가를 법원에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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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이냐 무죄냐’ 이재용 운명 가를 법원에 시선집중

입력
2017.08.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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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안경을 쓰지 않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안경을 쓰지 않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재계서열 1위 삼성그룹 총수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공판이 드디어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박근혜(64)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433억 상당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별로 유ㆍ무죄를 판단해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한다. 이 부회장에게 5개 혐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각 4개 혐의가 적용된 만큼 5명에 대해 혐의별로 유ㆍ무죄를 판단하고 주문을 끝까지 낭독하기까지는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비자금 의혹으로 9년 전 유죄를 선고 받은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됐다. 417호 형사대법정은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에서 가장 규모가 커서,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큰 공간이다.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등 세간의 관심이 쏠린 굵직굵직한 재판이 열렸다. 방청석 150석은 소송 관계인과 이 부회장 가족, 취재진 등으로 빼곡히 들어찰 전망이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3월 3차례 공판준비 절차를 갖고 4월7일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 이달 7일 열린 마지막 결심공판까지 총 53차례 재판이 열렸고 증인만 59명이 출석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날 모두 선고 공판에 출석해 판결을 듣는다.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했던 박영수 특검은 이날 나오지 않는다.

박 특검은 앞서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지원 등을 요구 받은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겐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특검 공소사실의 전제인 ‘승계작업’은 가공의 프레임”이라면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자가 아닌 공갈과 강요의 피해자”라고 맞섰다.

이 부회장 운명은 뇌물 혐의에서 갈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혐의는 대체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는 전제 위에 적용된 혐의다.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씨에 금전을 제공한 행위가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과 영재센터 후원에 적용된 제3자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법정 형량이 가장 무거운 범죄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다. 특검이 주장한 도피액수 77억 9,000만원이 모두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다.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낮추는 ‘작량감경’을 받아도 징역 5년이라 실형이 불가피하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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