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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형상 ‘상향등 복수스티커’ 붙인 운전자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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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형상 ‘상향등 복수스티커’ 붙인 운전자 즉결심판

입력
2017.08.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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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유리창에 부착, 뒷차 상향등 켤 때 보여

경찰 “사고 위험성” 경고

뒷차가 상향등을 켤 때 나타나는 '상향등 복수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SNS 캡처.
뒷차가 상향등을 켤 때 나타나는 '상향등 복수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SNS 캡처.

뒷차가 상향등을 켤 때 나타나는 귀신 형상의 일명 ‘상향등 복수스티커’를 차량 후방 유리창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향등 복수스티커’를 자신의 모닝 차량 후방 유리창에 붙이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향등 복수스티커는 뒷차가 상향등을 켰을 때 특정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다. A씨는 귀신형상의 스티커를 부착해 다른 차량 운행자들에게 혐오감을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SUV차량이 자신의 차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 사고가 날뻔한 계기로 이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차라 그런지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상향등을 켜는 차가 많아 귀신스티커를 붙였다”며 “구매한 인터넷 쇼핑몰 주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를 하거나 이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행으로 퍼질 경우 간접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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