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이 전역을 앞두고 문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병무청 입장이 눈길을 끈다.
병무청 관계자는 25일 “복무 중 문신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공기관에 복무하는 요원은 민원인에게 위화감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의 말대로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는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박유천은 팔뚝에 황하나의 얼굴로 보이는 문신이 새겨져 있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없던 타투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박유천은 25일 소집해제 됐다.
이주희 기자 lee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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