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이 의경에서 강제 전역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 기간을 채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탑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받아 28일 전역 조치됐다. 이에 따라 637일 근무일 중 117일을 제외한 520일의 기간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탑이 입대 전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발각되고 기소됨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했다. 부적합 결론이 내려지면서 탑은 의경 신분을 박탈 당했다.
한펴 탑은 두 번의 대마초 흡연과 두 번의 전자담배 대마 흡연 혐의로 인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연예관련기사]
휘인, 음주X욕설 연상 방송 논란 "안일하게 생각했다"(전문)
'박기영과 열애' 한걸음, 국제적 수상 경력 韓대표 탱고 마에스트로
박기영 측 "한걸음과 '불후' 통해 연인 발전, 결혼 전제 열애"(공식)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