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법정에서 계획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가 번복했다.
초등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양은 29일 인천지법 형사 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수생 공범 B(19)양의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서 형을 더 받게 되더라도 적어도 진실을 다 말했기 때문에 억울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B양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친구 사이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옳지 않은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진실이 버거워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증인신문에서 A양이 이러한 진술을 하자 담당 검사는 "증인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범행을 계획했다고 하는데 증인의 심신 미약 주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확인했다. A양은 "불리한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범행 당일 새벽 B양과 대화를 나눈 뒤 인터넷에 '완전 범죄', '밀실 살인', '도축' 등을 검색한 기록도 범행 계획과 연관된 것이었다고 했다.
범행 대상에 대해서도 "제가 키가 작고 어리기 때문에 저보다 약하고 키도 작고 어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자고 이야기했다"고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폐쇄회로(CC)TV에 찍힐 것을 고려해 선글라스를 끼는 등 변장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A양은 곧이어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에서 자신이 인정한 '계획범행'을 또다시 부인했다.
재판부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A양의 변호인은 "살인 계획은 있었지만, 그 상황은 우발적인 상황"이라며 "범행 자체를 공모는 했지만,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양도 "실제 계획과는 다르게 이뤄졌다"며 "만약 피해자가 전화기만 쓰고 나갔다면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는 우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계획범행이었다는 앞선 증언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날 A양과 B양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형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A양은 인터넷 검색. CCTV 사전 파악, 변장, 알리바이 조작 등을 했다"며 "살인 당시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공범 B양과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하고 둘이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 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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