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ㆍ선거법 위반 유죄”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실형
부서장 회의 녹취록 등
檢 추가 증거가 영향준 듯
元측 “상고”…대법 판단 남겨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주도하는 등 선거 개입을 했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2015년 2월 항소심 유죄 판단 이후 재차 이뤄진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인정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첫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정당성도 크게 훼손될 처지가 됐다. 검찰의 ‘국정원 2라운드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구형과 같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보석 결정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은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 의무를 위반해 정치에 관여하고 나아가 특정 선거 관련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하려는 선거운동까지 해 법령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며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원 전 원장 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에 핵심 증거로 작용했던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인 ‘425지논’ ‘시큐리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씨가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문제의 파일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우선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391개를 선거 개입 계정으로 인정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716개보단 적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장기간 여당과 그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옹호ㆍ지지하면서 야당과 그 후보에는 반대ㆍ비방하는 게시글들을 명백히 남겼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선 개입을 가릴 판단 잣대로 ▦후보자의 경우 출마선언일 ▦정당의 경우 정당 후보자 확정일을 삼고 그 이후 게시글들은 선거운동이라 봤다. 이 기준에서 트윗글은 계정 391개에서 10만6,513회, 인터넷 찬반클릭은 117개 계정에서 1,003회,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은 117개 계정에서 93회였으며, 이를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운동으로 재판부는 결론 냈다. 항소심보단 선거운동 인정 부분이 다소 줄었다.
아울러 재판 막바지에 법원에 제출된 ‘전 부서장 회의녹취록’ 복구본과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이 선거법 위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원 전 원장 측은 선고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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