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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구속…檢 “응분의 책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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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구속…檢 “응분의 책임 물었다”

입력
2017.08.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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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상고심 대비 만전”

元측 “檢 주장 일방적 수용”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까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 배호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변호인이 여러 가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얘기한 것은 전혀 감안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항소심 때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데도 유감을 표하며 “전보다 심하게 올라갔다. 너무 주관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구형대로 징역 4년 실형을 그대로 선고한 법원 판단에 만족하는 듯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직후 “법원이 원 전 원장 판결에서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뚝심 있게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까지 당했던 윤석열 지검장은 “법원 판단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 “상고심에 대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을 이끌다가 상부와 마찰을 빚었다. 그는 그 해 국정감사에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폭로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연거푸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돌아왔다. 과거 수사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진재선 공안2부 부장검사와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 이복현 부부장 검사는 이날 검사 측 자리에 앉아 유죄 선고 장면을 지켜봤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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