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서울고법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원 전 원장이 법정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2심에서 고법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확보한 심리전단 활동 관련 파일을 유력한 증거로 인정,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은 이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선거법 위반 무혐의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이날 고법이 다른 증거를 토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더 높은 형량을 선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정치개입(국정원법 위반)과 더불어 선거개입까지 자행했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정치 개입은 이뿐만이 아니다. 적폐청산 TF를 꾸린 국정원은 이번 재판의 쟁점인 2012년 대선 당시만이 아니라 2009년부터 4년 가까이 사이버 여론조작을 위한 30개의 민간팀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내 심리전 타깃에는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까지 포함되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 강에 처박아야지” “언론이 잘못할 때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 “대북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꽤 중요하다” 등 최근 녹취록 등을 통해 드러나는 원 전 원장의 발언에는 말문이 막힌다. 검찰이 추가 혐의를 찾는 대로 원 전 원장 등을 추가 기소해 단죄해 마땅하다.
나아가 이 같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과 청와대의 관련 여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정원 ‘SNS 장악’ 문건이 당시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사실이나 선거 때 국정원이 여당 후보 지원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 등이 이미 확인됐다. 사이버 여론조작팀이 MB 지지 단체 중심으로 짜였고, 외곽팀장에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던 점도 드러났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전모를 밝히려면 지난 정권의 청와대에 대한 조사도 피하기 어렵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국정원이 명실상부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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