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과 닭고기 원가를 직접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닭고기 산지 가격과 도매 가격이 유통단계별로 공개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매일 ▦위탁생계가격(계열화 사업자가 사육을 위탁한 농가에서 닭을 구입하는 가격) ▦생계유통가격(중간유통상인이 계열화 농가가 아닌 농가에서 닭을 구입하는 가격) ▦도매가격(도축한 닭고기를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가격)을 단계별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닭고기의 유통단계별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업계 1위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가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게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이 유통단계별 가격을 알게 되면 프랜차이즈 업계도 치킨 값을 터무니없게 받기는 힘들어질 걸로 보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은 A, B, C 등 익명으로 표시된 업체의 가격만 볼 수 있을 뿐 계열화 사업자나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등 업체 상호는 확인할 수 없다. 가격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 하반기까지 법으로 가격공시제를 강제하기 전까지는 가격을 허위로 공시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도 있다.
농식품부는 가격공시 제도를 확대해 2019년부터는 소ㆍ돼지ㆍ닭ㆍ오리 등으로 범위를 넓힌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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