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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최순실 의혹 제기했다 유죄… 재심 청구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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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최순실 의혹 제기했다 유죄… 재심 청구했지만 기각

입력
2017.09.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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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불거지자 “명예회복 하겠다”

법원 "증거로 낸 언론보도만으론 무죄 인정 못해”

김해호(왼쪽)씨와 최순실씨. 연합뉴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해호(왼쪽)씨와 최순실씨. 연합뉴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관계를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김해호(67)씨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재심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김씨와 임현규(53)씨가 과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사건을 다시 재판해달라며 청구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와 임씨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던 2007년 6월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과 최태민ㆍ최순실 부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 부녀가 육영재단 운영에 개입해 공금을 빼돌리는 등 부정축재를 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김씨는 한나라당 당원이었으며 임씨는 18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정책특보였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제기한 의혹의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이들이 검증 요청보다는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시간이 흘러 지난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김씨 등은 “최씨 일가의 육영재단 재산 횡령이 드러나는 등 과거 제기했던 주장이 사실임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잃어버린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고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제출한 국정농단 사태 당시 언론보도 등이 무죄를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새로 제출된 증거는 모두 신문이나 주간지 기사, 방송 화면 일부라서 최초 진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옮긴 자료”라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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