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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순 구속영장 기각...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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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순 구속영장 기각...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다"

입력
2017.09.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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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최규순 전 심판.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신화섭] 최규순(51)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위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밤 최규순 전 심판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한 뒤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최규순 전 심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규순 전 심판은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쳤다. 최규순 전 심판은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한 뒤 “야구 팬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규순 전 심판은 구단 관계자 등 프로야구 관련 지인이나 주변 인물들에게 각각 수백만 원씩 총 3,0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두산과 KIA, 삼성, 넥센 등 KBO리그 4개 구단이 최규순 전 심판에게 돈를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신화섭 기자 evermyth@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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