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보복상해, 사전영장 검토
“앞선 고소에 기분 나빴다” 진술
보호관찰 기간 경찰조사, 소년원 위탁
동행한 2명도 특수상해 혐의 조사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상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여중생 AㆍB(14)양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에 가담한 혐의(특수상해)로 C(14)양은 형사입건, D(13)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을 포함해 피해자 E(14)양과 피해자의 친구 등 당시 사건현장에는 모두 6명이 있었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현장에 있던 C, D양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C양은 피해자 E양을 음료수병으로 때리고, D양은 손으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만 14세 미만인 D양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게 된다.
A양과 B양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을 고소한 것에 기분이 나빠 폭행했다”고 진술, 보복폭행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앞서 E양의 어머니는 “딸이 폭행당했다”며 지난 6월 30일 경찰에 A, B양 등 5명을 고소한 상태였다.
특히 A, B양은 보호관찰 중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으로 지난 4월부터, B양은 지난 5월부터 보호관찰 상태로 다른 사건으로 소년부 재판 중이었다. 이들은 현재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다.
경찰은 E양이 입원한 병원에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을 파견해 보호하는 한편 E양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사상구 엄궁동의 한 목재소 인근에서 여중생 E양이 마구 폭행당해 피투성이로 발견된 일이다. 이후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5일 오후 3시까지 13만6,000여명이 관련 청원에 참여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