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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양형 호텔 투자 피해 속출에… 복수 운영 허용

입력
2017.09.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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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수익 보장 투자자 모았지만

약속된 임대료 못 줘 분쟁 잦아

분양자들 운영사 교체 시도는

숙박업 1곳 허가 조항에 발목

복지부 “운영주체 2곳 가능” 해석

객실 나눠 다른 브랜드로 영업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분양형 호텔에 투자했다가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한 지붕, 두 호텔’을 허가하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투자자 보호 차원인데, 투자자 피해가 늘어난다면 이런 어색한 동거를 하게 되는 특수 형태 호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제주 서귀포시청에 ‘G호텔의 운영 주체를 둘로 해도 된다’는 내용의 유권 해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서귀포시 소재 G호텔은 조만간 운영사 두 곳이 각각 객실을 나눠 서로 다른 브랜드로 영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숙박업 영업허가를 호텔 한 곳당 하나씩만 내줬다. 한 호텔 안에서 객실에 따라 운영사가 다르면 공용 공간 위생관리 등의 책임 소재가 애매해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가 불허했지만 소송 끝에 법원에서 2개의 운영사가 인정된 적은 있지만, 정부가 직접 복수 운영사를 허가한 것은 처음이다.

복지부가 첫 예외 사례를 만든 것은 분양형 호텔의 피해가 극에 달했다는 판단에서다. 분양형 호텔은 객실을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호텔로, 운영사가 호텔 운영 수익 일부를 분양자(투자자)에게 임대료 형태로 나눠주는 수익형 부동산의 일종이다. 2014년 무렵부터 인기를 끌면서 현재 제주 40곳, 부산 17곳 등 전국에 100여곳이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이다. 시행사들은 보통 1, 2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투자금 대비 연 7~10%대의 높은 확정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운영사를 내세워 투자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최근 공급 과잉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약속한 임대료를 주지 못하는 운영사가 많아지며 투자자와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투자자들은 호텔 투자를 위해 금융회사에서 빌린 중도금 대출 이자를 갚느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에만 전국 분양형 호텔 7곳의 투자자들이 민원을 냈는데, 은퇴 후 퇴직금 등을 모아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영업을 시작한 G호텔 운영사 역시 ‘1년간 분양가의 10%, 이후 5년간 5%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자 142명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운영사는 지금까지 투자자들에게 임대료 20억원가량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투자자들은 지난 6월 더 나은 조건을 내 건 새로운 운영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기존 운영사는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객실 6개(총 객실 342개)를 내세워 물러나지 않았다.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한 기존 운영사가 1개 이상 객실을 관리하고 있다면, 새로운 운영사가 영업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고심 끝에 제2 운영사의 영업 신고를 받아 달라는 투자자들의 요청을 수용했다. 복지부 측은 “G호텔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투자자들이 총회를 열고 96%가 동의를 하는 등 예외 사유가 인정돼 허용했다”면서 “연구 용역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복수 운영사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내에서는 분양업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불만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의 과장 광고를 막을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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