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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위반 5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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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위반 5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17.09.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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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7400만원 부당 수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50대 여성의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로 기소된 A(53ㆍ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ㆍ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생계, 주거, 의료급여 명목으로 기초생활수급비 7,4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식당 운영으로 하루 평균 2∼3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사실혼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받고 있었다. 또 자녀 명의로 아파트 1채와 차량 1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죄질이 나쁘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녀와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는 처지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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