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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특별세액감면제 일몰연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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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특별세액감면제 일몰연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입력
2017.09.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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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재정연구원, 업체 2만 곳 살펴보니

수혜자가 수익-성장성 되레 낮아

흑자 내면 누구나 받는 제도 맹점 탓

투자-고용증가-연구개발과 연계 적어

#2

정부의 제도 부분 개편은 미봉책

전문가들 “폐지 또는 재설계 필요”

정부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정책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폐지하는 대신 일몰 기한을 또 다시 연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법인ㆍ개인사업자 2만 곳의 납세ㆍ재무자료(2011~2015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가 수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ㆍ수익성ㆍ성장성 등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먼저 법인(5,000개)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특별세액감면제도 수혜 기업의 수익성(총자산 대비 순이익률)은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보다 오히려 4.5%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지표도 무려 16.5%포인트나 낮았다. 유일하게 안정성(부채비율) 측면에서만 수혜 기업의 부채비율이 미활용 기업을 2.0%포인트 밑돌아 재무 구조 개선 효과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개인사업자(1만5,000개)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도 해당 제도의 ‘긍정적’ 영향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개인ㆍ법인사업자)에 부과되는 소득ㆍ법인세를 기업규모, 소재지, 업종 등에 따라 5~30% 깎아주는 제도다. 지난 1992년 중소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수 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5년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조세지출(감면) 규모는 올해 1조9,000억원(추정)으로, 중소기업 관련 세제혜택 중 가장 크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효과가 없는 것은 제도 설계상의 ‘맹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별세액감면은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흑자를 기록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투자확대, 고용증가, 연구개발(R&D) 등 긍정적 경제 활동에 근거해 조세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감면율(5~30%)의 차등 또한 기업규모(소기업, 중기업), 소재지(수도권 내, 수도권 외),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따라 정해진다. 김학수 조세연 연구원은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번 세법 개정에서 특별세액감면제도를 부분 개편했다. 우선 감면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묶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기업 고용증가 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100% 지원)와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홍기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과거에는 특별세액감면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을 늘릴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몰 기한이 또 다시 2020년까지 3년 연장됐고 현행 감면 기준도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랜 기간 학계에서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에 비춰보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신성장 분야에 진출하는 혁신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연도 특별세액감면제도의 기본 감면 비율은 낮게 설정한 뒤 매출ㆍ고용 증가율과 연계해 추가 감면율을 허용하는 식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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