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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명절 특수 실종에 매출 30% 줄어” 울상 짓는 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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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명절 특수 실종에 매출 30% 줄어” 울상 짓는 농어민

입력
2017.09.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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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수 미친 영향은 불명확

2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2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가장 피해를 봤다며 청탁금지법 규정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쪽은 바로 농수축산업계다. 그러나 피해액이 명확하지 않고, 아직까지 청탁금지법이 전체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단서를 찾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과수 업계는 매출의 30% 안팎이 줄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박연순 한국과수연합회 상무는 “법 시행 후 과일을 선물하는 문화 자체가 사라지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0~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연 매출의 40~50%가 설ㆍ추석 명절에 팔리는데 이 때 매출을 올리지 못하니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우업계는 아예 한우를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 중이다. 장기선 한우협회 국장은 “한우의 경우 수입 쇠고기라는 경쟁품목이 있어 가액 상향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며 “법 적용 대상에서 근본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급식당도 타격이 크다. 서울 종로구에서 30년 가까이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고객이던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의 발길이 뜸해져 종업원 2명을 줄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기ㆍ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1년 간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화훼업계는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우려와 달리 꽃 시장은 타격이 크지 않다”며 “수입산 꽃이 늘어 가격을 낮춰 파는 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농축산 업계와 일부 고급식당 쪽에 청탁금지법에 따른 매출 감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법 시행으로 인해 국내 전체 소비심리가 위축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평가도 많다. 실제로 2분기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의 실질 성장률은 1분기에 비해 0.4% 성장했다. 전기대비 전체 민간소비 증가율도 1분기 0.4%, 2분기 1.0%로 나쁘지 않은 추세다. 청탁금지법 보다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및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이 오히려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는 지적도 없잖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말에 청탁금지법 시행 피해 실태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피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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